반복된 복통, 설사, 구역질… 검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음
K는 A 병원에서 골반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3개월 뒤인 7월경부터 C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방광염, 골반염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가 다음 해 8월 C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다.
K는 다음 해 1월 명치 부위 불편감, 설사 등을 호소하며 C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C 대학병원 의료진은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판단하고, 혈액검사와 복부 X선 검사 등을 시행했는데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수액치료, 제산제 등의 대증적 치료를 한 뒤 퇴원 조치했다.
K는 1월 13일 다시 C 대학병원 응급실에 하복부 통증, 구역질,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당시 K는 의료진에게 “다른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게실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대장 게실은 대장 벽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탈출한 주머니를 말하고, 게실이 있지만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게실증이라고 하며, 게실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게실염이라고 한다.
이에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를 시행했는데 오른쪽 결장 게실염이나 만성 충수돌기염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 범위에 있어 대증적 치료만 한 뒤 퇴원하도록 했다.
환자는 2월 1일 다시 C 대학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해 복통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골반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찰을 했지만 자궁경부 압통이 없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경과 관찰을 했다.
환자는 2월 3일 다시 C 대학병원 응급실에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고, 의료진은 골반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자 산부인과 협진을 의뢰했다.
의료진은 골반 CT 검사, 초음파 검사, 질 분비물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골반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환자에게 외래에서 추적 관찰할 것을 권유한 다음 퇴원하도록 했다.
환자는 2월 9일 오후 복부 불편감, 설사 등으로 C 대학병원에 내원해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복부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했지만 이번에도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대증적 치료만 시행했다.
K는 이후에도 복통 등으로 C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외과에서 외래 치료를 받았고, 하복부 불편감 등으로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소화기내과에 입원해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했다.
하지만 K는 5월 16일 D 병원에서 상행결장 게실염 진단을 받았다.
C 대학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K는 C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는 “복통, 복부 불편감 등으로 수차례 C 대학병원 응급실과 산부인과에 내원했는데 의료진이 게실염을 적시에 진단, 치료하지 않은 과실로 복통, 식욕 부진,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상행결장 게실염과 만성 맹장염이 악화되어 장폐색 증상까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K는 “이전에도 골반염을 앓은 병력이 있었고, 산부인과 의료진도 골반염을 의심했으므로 정확하게 골반염을 진단해 적시에 광범위 항생제를 투약하고, 골반염의 재발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염 치료, 성 접촉자에 대한 성병 치료 등을 병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만성 골반염에 이르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
이에 대해 법원은 C 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을까?
법원은 “K의 주장은 1월경부터 2월 사이에 C 대학병원 응급실 또는 산부인과에 내원했을 때 게실염, 맹장염, 골반염 등이 발병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진료기록 감정 결과 이 기간 게실염이나 맹장염, 골반염 등은 발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C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게실염이나 맹장염, 골반염 진단이나 치료와 관련한 의료 상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126887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댓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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