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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고령, 고혈압 있다면 내시경검사 전 주의할 점

by dha826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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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검사 과정 응급상황 발생 사례

P914F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곧바로 G 병원으로 이송되어 복강경으로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급성 합병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퇴원했다.

 

P919일 좌측 사타구니(서혜부)에서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이 발생했다. 장폐색은 장기 특히 소장이 완전히 막혀 음식물 등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그런데 923일에는 사타구니 부위 탈장이 재발한데 이어 장폐색, 흡인성 폐렴, 심정지 등으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뒤 사망하고 말았다.

 

G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막염에 의한 복압 증가로 인한 장 유착 및 탈장, 이로 인한 장폐색, 흡인성 폐렴 등으로 적혀 있었다.

 

P의 경우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과 위장약 복용 등이 있었다.

 

환자는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F 내과의원에 내원했을 당시 특별히 복통을 느끼지는 않았다.

 

대장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3~0.8% 정도로 현저히 낮다. 따라서 대장천공이 진단 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P의 보호자들은 P가 사망하자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P와 보호자들이 입은 손해 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F 내과의원 의료진이 내시경검사를 하면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천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P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내시경검사 유의 사항
내시경검사할 때 유의할 점

 

내시경검사를 하기 전 주의할 점

P의 사례처럼 내시경검사 당시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고혈압, 위장병 등의 과거력이 있다면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대장천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여기에다 대장천공에 대한 봉합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후 면역 및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수술 부위 감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장천공이 발생하면 패혈증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이라면 수술 후 패혈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복막염 수술 후 장마비 또는 장폐색은 수술 후 합병증으로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복강 내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내시경검사 후 복막염 발생
내시경검사 후 복막염 발생 사례

 

따라서 고령이면서 고혈압 등의 과거력이 있다면 내시경검사를 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시경검사를 담당할 의사가 전문의인지, 특히 내과 전문의인지, 내시경검사 시술 경험이 풍부해 숙련도가 있는지 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리 확인한 뒤 내원하거나 진료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P의 사례처럼 대장천공, 출혈 등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학과, 외과 등의 전문과목이 개설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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