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뇨 다양한 원인과 주의할 점
T는 소변을 볼 때 혈뇨가 몇 차례 나오자 A비뇨기과의원에 내원해 방광내시경 검사 등을 받았고, 의료진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한 뒤 약물 치료를 했다.
의사는 약물치료를 했음에도 전립선암 종양표지자 검사인 PSA 수치(전립선 특이항원)가 참고치인 0~4ng/mL를 크게 초과하자 전립선절제술을 한 뒤 떼어낸 조직을 검사한 결과 전립선암이 아니었다.
그런데 T는 9개월 뒤 다시 혈뇨가 나오자 다시 A 비뇨기과에 내원해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를 등을 받았는데 의사는 요도 결석,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고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8개월 뒤 다시 혈뇨, 복부 통증 등이 발생하자 다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암이었다.
혈뇨의 원인
혈뇨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다. 육안으로 보이는 혈뇨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정상 소변 색깔처럼 보이지만 소변검사에서 미세하게 적혈구가 섞여 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미세혈뇨라고 한다.
혈뇨는 피를 걸러 소변을 만들어 내는 콩팥, 신장(콩팥)으로부터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으로 소변이 흘러가는 요관, 방광, 요도로 구성된 요로의 어느 부분에서 출혈과 연관된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세혈뇨는 눈으로 확인이 어렵고, 자각증상조차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시간이 경과하면서 병을 키우기도 한다. 따라서 일 년에 한 번 정도 소변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안으로 보이는 혈뇨가 있으면 반드시 비뇨기과에서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이는 염증이나 결석 혹은 암에 이르기까지 혈뇨를 유발하는 질환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 질환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제로는 혈뇨가 아니지만 검사 과정의 오류로 인한 혈뇨도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
혈뇨의 원인은 다양하다.
혈뇨가 방광암이나 신장암, 요도암, 전립선암과 같은 비뇨기계 종양이 원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일회성 혈뇨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증상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 혈뇨가 신장과 요관, 방광, 전립선, 요도 등의 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혈뇨라고 하더라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측면 복통이나 복통을 동반한 혈뇨는 요로결석일 가능성이 높다. 외부 충격이 심한 운동을 할 때 혈뇨가 발생하기도 한다.
신우신염, 방광염, 전립선염, 요도염, 간질성 방광염 등 요로감염이나 염증, 전립선비대증, 심한 운동 후 등에서도 혈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혈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로는 소변검사(일반검사, 요배양검사, 세포검사),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요도 및 방광내시경검사, 방사선검사, 초음파검사, CT 검사 등이 있다.
혈뇨 발생했다면
혈뇨가 발생했다면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다양한 검사를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40대 이상에서 통증 없이 나오는 육안적 혈뇨는 암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뇨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비뇨기계 종양이 의심되면 대학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추적 관찰을 시행하게 된다.
앞에서 예시한 T는 A 비뇨기과의원이 혈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CT 촬영 등의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결석이나 전립선비대증으로 단정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법원은 A 비뇨기과의 과실을 인정했을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혈뇨의 원인은 전립선비대증, 악성 종양, 요로 결석, 요로감염, 사구체 신염 등으로 다양하고,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과 약물치료를 했음에도 다시 혈뇨를 배출하고, 세포병리검사에서 종양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결석이나 전립선비대증 외에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A 비뇨기과가 환자의 증상을 결석이나 전립선비대증으로 섣불리 단정한 나머지 CT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글 번호: 92-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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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 [안기자 의료판례] - 혈뇨 증상 지속하다 방광암 확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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