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뇌성마비 예방 방법과 산부인과 의사 주의의무
초산부인 K 씨는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산모,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임신 39주 3일째 되던 날 진통을 느껴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E 산부인과에 내원해 분만 준비에 들어갔다. 분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태아 심박동이 분당 90~100회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바로 회복되었고, 순조롭게 분만했다.
그런데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을 하지 않았고, 근육이 이완되어 있었으며, 진단 태변 착색을 보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인공호흡과 함께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후 신생아는 약하게 자가호흡을 시작했고, 근육 긴장도가 다소 좋아졌지만 여전히 울음이 없었다.
의료진은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유아성 경련,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상태에 있다.
소아 뇌성마비
뇌성마비는 비진행성 운동장애와 자세 이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서 유아기 초기에 발생한다. 뇌성마비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출생 전 자궁 내 감염, 조산, 선천성 기형 등이 있다.
또 임신 22주에서 생후 1주 사이 주산기 뇌성마비 원인으로는 분만 중 질식, 출생 후 뇌염, 뇌막염, 단순 대상포진 감염, 뇌 경막 아래 출혈, 뇌혈관 손상 등이 있다. 주산기 저산소성 뇌병증에 의한 뇌성마비는 전체 뇌성마비의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
신생아, 소아 뇌성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만 과정, 태아곤란증 및 신생아 가사,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관찰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임산부가 알아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
가. 분만 중 태아 및 산모 경과관찰 의무
산모의 분만과정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분만 과정에서 태아와 산모의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진은 분만 진통 중 태아에 대해서는 태아 심박동을 확인하고, 진통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궁 내압을 정기적으로 기록해 자궁수축 빈도와 강도, 기간 및 수축에 대한 태아 심박동의 반응을 살펴야 한다.
자궁 수축 이후 태아 심박동이 분당 110회 미만으로 반복해서 감소하면 자세히 감시해야 하고, 분당 100회 미만이면 다음 수축 전에 120~160회로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분만 1기(자궁 수축이 시작되어 완전 자궁경부 개대가 완료될 때까지)에는 30분 간격, 분만 2기(태아 분만까지)에는 15분 간격으로 분만감시를 해야 하며, 고위험군 산모 군에서는 더 자주 태아 심박동을 확인해야 한다.
또 산모에 대해서는 자궁 경부의 상태(소실 및 개대 정도), 태아의 하강 정도와 위치, 양막의 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진, 산모의 맥박 등 활력징후를 관찰해 분만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만기 태아 심박동 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 대한 산소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태아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조기에 태아를 분만하기 위해 제왕절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시적으로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태아 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발생 가능한 이상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나. 분만 후 응급조치 의무
태변에 심하게 착색된 신생아는 태변을 흡인해 기도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호흡부전, 뇌손상으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진은 신생아가 출생 당시 태변에 심하게 착색되어 있고, 울음이 없거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즉시 태변흡인증후군 발생과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후두경 등을 사용해 태변을 제거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기관 삽입을 통해 기도를 확보한 후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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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안기자 의료판례] - 분만 지연, 신생아 청색증·저혈당 진료 의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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