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골절상7 광대뼈·위턱뼈 골절에 대해 비관혈적, 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부정유합 후유증 비관혈적 정복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D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측 상악골(위턱뼈)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사 F로부터 협골(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 아래 1차 수술을 받았다. F는 1차 수술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2차 관혈적 정복술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원고가 수술을 거부해 수술이 취소됐고, 원고는 G병원에서 우측 관골(광대뼈) 부위 부정유합으로 안면부 비대칭 등의 교정을 위해 입원 진료를 받았다.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해 개방적 교정술이 필요해 수술후 6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은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까지 우측 관골 부.. 2017. 5. 28. 골절수술후 추가 수술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폭행으로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추가적으로 관혈적 정복술을 권했지만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폭행을 당해 우측상악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E로부터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의 의사인 F가 관혈적 정복술을 권유했고,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며 퇴원했다. 그런데 약 2년 후 다른 병원에서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한 개방적 교정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우측 관골부위 부정유합.. 2017. 4.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