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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2

요양병원 필요인력 별도보상 산정기준 위반 요양병원이 같은 의료재단 소속 급성기병원과 원무행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의무기록사로 하여금 두 병원의 수납, 접수 업무를 병행하도록 했음에도 필요인력 별도 보상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건강보험공단 등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적발했습니다. 의무기록사 D는 두 달간, E는 한 달간 F병원 원무행정실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했습니다. 이 경우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2분기에 걸쳐 요양.. 2020. 10. 18.
병원 인력, 시설, 장비 공동이용 지침 위반 업무정지 같은 의료법인 소속 다른 병원의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폐업한 병원의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된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료법인으로서 1, 3층을 E요양병원으로, 2, 4, 5층을 D병원으로 운영해 왔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공동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후 공동이용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과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현..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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