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력, 시설, 장비 공동이용 지침 위반 업무정지
같은 의료법인 소속 다른 병원의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폐업한 병원의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된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료법인으로서 1, 3층을 E요양병원으로, 2, 4, 5층을 D병원으로 운영해 왔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공동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후 공동이용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과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현..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