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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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기회사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8. 00:30
200병상 이상을 갖추지 못한 병원은 다른 병원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야 MRI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의료기기판매회사로부터 특수의료기기인 중고 MRI를 매수하면서 위 회사 대표인 D로부터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 필요한 170병상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런데 검찰은 D가 F, G, H 등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고 68병상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은 뒤 원고에게 전달했다며 원고가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피의사실이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편익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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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회사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는 리베이트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21. 12:00
의료기기회사,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대법원은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음 사건은 의료기기회사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준 것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사건: 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D사(대표이사 E)로부터 MRI, CT를 매수한 뒤 275병상을 보유한 F병원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아 자치단체에 제출해 의료기기를 등록했다. 원고는 자치단체로부터 정신병원인 F병원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의원들로부터 특수의료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