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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3

공황장애 발작 치료방법과 진료비 계산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고 반복되는 공황발작을 특정으로 하는 정신 건강 질환이다. 이런 발작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할 수 있다.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오타가 났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소리 지르고 다 부숴버리고 싶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고객의 표정만 봐도 무섭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 숨이 막혔다”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극단적인 공황발작 증상이 있다면 공황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인터넷에 공황장애를 자가진단하는 방법도 있다. 공황발작과 함께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 박동이 심하게 느껴진다 △땀이 많이 난다 △떨리고 전율감이 느껴진다 △숨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질식할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하거.. 2024. 10. 10.
공황장애, 정신분열증환자 호흡과 맥박 정지…심폐소생술 지연 과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입원환자가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자 간호사가 경과관찰을 게을리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연해 급사한 의료과실과 관련한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세차례 입원해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았고, 다시 공황장애,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열이 나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감기로 판단해 처방했고, 3일 뒤 당직 간호사에게 목이 아프다고 호소해 안정실에서 쉬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복도에 쓰러졌고, 안정실에서 침대.. 2018. 9. 5.
정신과의원, 내원일수를 부풀려 진찰료·정신요법료 등 허위청구하다 면허정지 정신과의원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OOO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2006. 6. 7.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투약한 일수를 분할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늘려 총 77,756,980원의 진찰료,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고, 복지부는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통제능력이 떨어진다. 정신과적 특성상 주 내원하기 어려운 수진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는 부득이 약을 미리 조제한 후 다만 일주일 단위로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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