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로2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유족급여 인정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사망한 사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A는 이 사건 회사와 연간 급여계약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가스배관이나 진공배관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기업이다. 배관사가 설계도면을 보고 배관을 가용접하면, A와 같은 용접사가 본용접을 실시하였다. A는 배관사인 팀장 1인, 용접사인 나머지 팀원 2인과 함께 일하였고, 팀장인 배관사가 주문받은 물품의 납기에 맞추어 작업량, 작업시간 등을.. 2020. 5. 25.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산재를 인정,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판결 공장 노동자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두13841 판결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C씨는 6. 13. D사.. 2019.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