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상동맥중재술12 위암이 재발해 항암치료 중 관상동맥 완전폐색 사망 위암 환자가 재발해 항암치료를 받던 중 동맥 완전 폐색에 가까운 협착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좌전하행동맥 및 우측 관상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위암으로 부분적 위절제술 및 위장재건술을 받았다. 환자는 약 2년 뒤 위암의 복막재발이 확인돼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항암치료 과정에서 오심, 구토 증상 등을 호소했다. 도 경구 섭취 불량으로 전신 위약감 소견이 있어 식도위십이지장경 검사를 통해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을 했으며, 백혈구 및 호중구감소증이 심해지자 감염내과의 협진을 받아 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소장조영검사를 시행하는 도중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면서 간질발작이 발생하자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해 응급 .. 2018. 10. 14. 스텐트 시술후 사망 사건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해 기도삽관과 심장박동기 및 대동맥내 보조펌프를 설치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통으로 K병원에서 2차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지만 모두 실패해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도 환자가 2차에 걸친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하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을 권유했다. 피고 F, G는 08: 40분 경 환자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작해 08: 55분경 관상동맥중재술을 개시, 09: 00경 대각지에 풍선 확장 및 스텐트 삽입을 시행해 09: 10분 죄회선지(심장의 동맥)의 만.. 2017. 7. 2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