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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4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진찰 않고 처방전 교부해 의료법 위반 기소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인정사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을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도소 의무과 직원들을 통하여 교도소로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이 규정한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가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 2017. 12. 26.
간질환 의심증세가 있었지만 추가검사 하지 않아 간경변 교도소 수용자가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증세가 있었음에도 의료과장이 추가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아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케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들 주장 환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후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검사결과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간질환에 대한 치료(진단, 검사 포함)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자는 간질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그 결과 응급수술 중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AST, ALT, GTP가 기준 범위의 2-3배를 초과하는 이상 수치가 나왔고,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환자는 1년 뒤 검사.. 2017. 12. 11.
시력 저하 호소했지만 고혈압·당뇨약만 투여해 실명 시력 저하 호소했지만 고혈압·당뇨약만 투여해 실명…교도소 의무관 주의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고혈압,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사기죄로 구속 수감됐다. 원고는 교도소 의무관과 면담하면서 00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에 해 말했고, 의무관은 병동에 입원시킨 다음 혈당과 혈압을 계속 체크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약을 투약하게 했다. 원고는 가족들을 통해 00병원에서 처방받은 경구용 혈당강화제와 혈압약 60일분을 복용했다. 00교도소 내과 전문의인 의무관은 원고가 사지통과 시력 저하를 호소하자 이를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혈압약을 추가 투약하고, 당뇨병.. 2017. 7. 31.
중증 고혈압환자에게 약만 처방하다 뇌내출혈로 난청, 편마비 고혈압성 뇌내출혈 위험인자가 있는 구치소 수감자에 대해 의무관이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하다가 뇌내출혈로 인해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좌측편마비 증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구치소의 의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혈압을 측정하고 처방을 하였다. 5. 28. : 혈압측정 결과 210/140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 1정과 혈전응고예방제인 아스트릭스 1정 복용 처방. 5. 31. : 혈압측정 결과 219/147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과 아놀렉스 9일간 처방. 6. 1. : 혈압측정 결과 176/110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6. 7. :..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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