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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

교육부가 의대 협력병원 교수 1818명 전임교원 계약을 해지 요구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협력병원)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피고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 한림의대(강동성심병원), 차의대(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가천의대(길병원)에 대해 '귀 학교법인에서 교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되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2012년 2월 29일까지 해지하라'는 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 의과계열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실습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위탁 협약에 따라 학생의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학교법인과 별도로 설립된 의료법인 소속이다. 이들은 환자의 외래진료를 .. 2017. 8. 15.
교육부가 서남의대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 의과대학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 가.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 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이나 위탁 병원’에서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해당 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교육부장관)는 위 단서 규정의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이라는 문구로부터 실습교육과 관련하여 의과대학이 충족하여야 할 별도의 요건이 도출된다고 보아 이 사건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평가기준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준으로서 원고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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