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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4

국소마취 어깨통증 신경차단술 부작용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부작용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투여하는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직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의원 의료진이 리도카인을 투여한 직후 환자에게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약품 투여, 기관내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여부다. 신경차단술 직후 심정지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오후 5시 40분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 의사는 원고의 경추(목뼈) 5번과 6번, 좌측 어깨 중사각근과 극상근 부위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희석액을 주사했다. 어깨통증 치료 위해 신경차단술 직후 뇌손상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호.. 2022. 9. 7.
충치 치료를 위해 진정제와 국소마취제 투여후 심정지 환아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진정요법으로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후 심정지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아는 충치(치아우식증)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치과를 방문했다. 피고 치과의사는 환아의 충치가 많아서 진정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한 뒤 진정제인 포크랄 시럽과 유시락스 시럽을 경구 투여했다. 또 피고는 환아가 진정상태인 것을 확인한 뒤 신체속박장치(패디랩)로 어깨부터 무릎까지 덮어 고정한 뒤 미다졸람 등으로 국소마취를 하고 충치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작했다. 진정제 및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의 적정 용법 및 용량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수술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박동수와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등 이상증상이 발생해 수술을 중지한 뒤 심폐소생술.. 2019. 4. 24.
아큐스컬프 지방흡입 위해 국소마취제 투여후 뇌손상 의료진 과실 지방세포 용해하는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 위해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투여후 저산소성 뇌손상…경과관찰,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과정 의료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외국 시민권자인 환자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레이저로 지방세포를 용해하는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인 케타민과 최면진정제 도미컴을 투약했으며, 이어 국소마취를 위해 하트만 수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복부 피하지방에 주사했다. 환자는 이들 약물 투여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했고, 피고 직원은 마취 과정에서 이상이 있으면 도와주기로 사전 약속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2명에게 전화를 했지만 당장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환자는 목 부위 강.. 2017. 11. 18.
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독성반응 요추 통증 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잘못 투여 독성반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요통을 호소했고, 피고 B는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결과 원고의 제4-5번 요추 양측 척추관 및 신경공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요추 부위 통증 감소를 위해 신경차단술을 권유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시술 전 혈액, 흉부 방사선 및 심전도 결과 우측 전도 부분 차단 및 좌측 변위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리도카인을 사용해 피부 마취를 한 후 나비카테터를 천추공을 통해 요추 제4-5번 경막 외로 삽입한 다음 추간공 경유 신경 블록에 국소마취제인 로피바케인을 주입하는 내용의 경막 외 ..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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