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여금을 받기로 병원과 인감이 날인된 계약을 맺었다는 행정원장
특별상여금 지급 약정 임금 1심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인정 사실 피고 의료생활협동조합은 D병원을 양수했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매월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므로,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유력한 증거로는 체불금품확인원, 근로계약서, 녹취록 등이 있으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조합은 이사회에서 '사용인감계 보관자, 관리자, 행정원장 및 지점장의 근로계약시(특별수당, 상여금, 수당) 사용인감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 이사회를 거쳐 법인본부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함을 결의했고, 원고에게 통보했다. ..
2017.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