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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3

수당과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수당 및 퇴직금 임금 원고 일부 승 피고는 00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년도 6월 또는 12월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0년도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퇴직금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별정수당을 기초로, 2011년 11월 이후부터는 기본급과 퇴직금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을 기초로 각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 제32조는 봉급,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 퇴직금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 주장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연·.. 2017. 9. 28.
의사가 직접 '2차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허위청구…면허정지 대상 (2차 검진기준 위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2. 10. 원고가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하면서 1차 검진은 근로자를 직접 면담했지만 2차 검진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평가도구 서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평가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의료법상 원격의료 등에 준해 직접 검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거짓 진료비 청구는 아니다. 의료관계규칙 상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모의 진료급여비용 총액에는 이 사건 의원에서 실시한 급여비용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기간도 전체 조사 대상기간 47개월로 해야.. 2017. 6. 14.
산부인과의원이 근로자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맺고,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의원에 근무하는 조리원, 청소원,간호조무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사건명: 임금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6년 3월 경부터 M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년 3월 내지 2011년 6월 경 사이에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M산부인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 및 피고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연봉 금액을 정액으로 정하고, 제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들이 M산부인과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무형태 및 원고 K, B, E, I의 근로기간 동안 총 연장·휴일근로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M산부인과에서 근로를..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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