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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막동통유발점주사2

리도카인 아나필락시스 발생후 응급처치 과실 근막동통유발점 주사 경과 환자는 양쪽 발바닥이 저리고, 시린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의사는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 신경통, 요추 척추전방전위증(위 척추뼈가 배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 발목과 발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했다. 의사는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제인 트라암시놀론을 혼합해 주사로 요추와 척수 부위에 3~4회 걸쳐 나눠 주입하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시술(TPI)을 했다. 시술 후 호흡정지 피고 의사는 주사 시술 후 진료실 침대 위에 엎드린 채 누워있던 환자를 돌아 눕히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식이 없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를 확인했다. 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간호사로 하여금 오전 11시 6분 경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병원에 도착한 119 구급.. 2021. 12. 16.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현미경요추디스크절제술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비급여 척수시술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신경외과의원에 대해 2008. 2. 1.부터 2008. 7. 31.까지 6개월 동안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고 원고는 비급여 치료재료인 ARTHROCARE SPINE WAND를 사용하여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비급여 대상임에도 요양급여대상인 관혈적추간판제거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수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8,531,164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2주간의 보존적 요법이 필요하나, 2주 이상 보존적 요법을 실시하지 않은 수진자가 본인 부담으로 시술 받기를 원할 경우 경피적 척추 성형술 및 치료재료대비용을 수진자에게 ..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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