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위경골절골술2 무릎 관절염에 근위경골절골술 후 부작용 이번 사건은 근위경골교정절골술을 받은 뒤 족하수로 인해 영구적인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혈관,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한 부작용, 후유증에 대해 충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 사실 원고는 좌측 무릎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무릎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착부 파열 및 내측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해 연골판 파열 부위 봉합술과 함께 내반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 근위경골교정절골술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위경골절골술은 휜다리를 교정하고, 관절염 진행속도를 늦추는 수술로 흔히 .. 2021. 8. 24. 골관절염 환자에게 휜다리교정술(근위경골절골술)을 하자 심평원이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삭감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09다17417). 사진: pixabay 사건: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환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근위경골절골술(휜다리교정술)을 하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환자의 질병이 이 사건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했다. 원고의 주장 수술 당시 환자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릎관절염이 내측 구획에만 국한돼 있었고, 농사일과 등산 등의 활동을 지속하길 원했으며 환자의 자기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방법으로서 장.. 2018.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