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성골수성백혈병4 급성골수성백혈병 검사를 위한 폐침생검을 하다 호흡곤란 초래 혈소판 골수 내에 있던 큰 세포로부터 세포질이 갈라져 나온 지름 2∼3㎛의 세포 조각으로 혈액의 응고와 지혈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한 형태가 없으며 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명은 10일 정도이다. 지라에서 파괴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혈액종양내과 1년차 전공의인 피고인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돼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한 피해자에 대해 CT 가이드 경피적 폐침생검을 했다. 당시 피해자는 혈소판 수치가 34000개에서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뿐 회복되지 않았고, 수혈한 혈소판과 혈액응고인자들이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상태였다. CT 가이드 경피적 폐침생검을 하기 위해서는 혈소판수가 50000개 이하이거나 응고체계 등 출혈 위험이 있으면.. 2019. 1. 22. 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 대해 중심정맥관 삽입술 후 신부전, 폐렴, 폐부종으로 사망 (중심정맥관 삽입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환자는 미열, 두통, 근육통, 쉽게 멍드는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혈액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병원 의료진은 출혈 예방 등을 위해 농축 적혈구 2단위와 농축 혈소판 12단위를 투여했다. 또한, 같은 날 시행한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말초혈액의 도말검사에서 말초혈액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일종인 M3형(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관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수조직 검사결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확진하고, 치료를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했다. 중심정맥카테터, 중심정맥관[cent.. 2017. 8. 30. 환자 초상권 침해사건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후 폐렴 사망…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환자 초상권 침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관해유도치료를 받았으며, 골수생검을 통해 완전관해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환자의 딸 B의 골수를 이용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했는데 시술한지 이틀 후 환자가 항문이 아프다고 호소했고, 신체검진 결과 대음순 뒤쪽 종창이 확인됐다.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의 회음부 병변과 관련, 간호사에게 하루 3회 좌욕을 하도록 지시했지만 환자의 거부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종창과 붉은 발적이 심해졌고, 회음부에서는 농이 나왔고, 10여일 후 폐렴으로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2017. 8. 20. 병원이 백혈병환자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임의비급여)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 병원은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으로 입원한 수진자들에게 투약, 수술 등의 진료를 한 후 본인부담금을 징수했다. 그러자 수진자들은 피고 심평원에게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과다 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으로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다. 본인부담금부당징수 유형 (A형) 급여대상에 대한 징수 요양급여 혹은 의료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 또는 시장 등에게 청구하지 않고 수진자들로부터 비용 전액을 받은 경우 (B형) 별도 징수 정해진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수가)에 이미 그 진료행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나 장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재료나 .. 2017.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