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성중이염2 중이염, 기관지염, 비염 치료 위해 약 복용하던 중 뇌수막염, 뇌손상, 뇌사로 사망 (뇌수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당시 5세였던 A는 기침, 가래, 콧물, 발열 및 좌측 귀의 통증으로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피고는 2일후, 4일후, 7일후에도 일부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외에 같은 약을 처방했다. 그후 A의 기침과 가래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중이염 증세는 차도가 없었고, 피고는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항생제를 바꿨고, 증상이 호전되자 같은 항생제를 계속 처방했다. A의 보호자는 A가 소변을 보지 못하자 피고는 링거액을 투여했고, A는 두번째 링거액을 맞으면서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더니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됐다. .. 2017. 9. 1. 급성중이염 의심 소아가 패혈증, 저체온증 사망…수액 투여 지연, 설사 문진 안한 과실 (소아 패혈증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A는 생후 7개월 된 남아로 한쪽 고막의 발적 소견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자 의료진은 급성중이염을 의심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하게 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아 1시간 후 케토프로펜 앰플을 주사하고 경과를 관찰했다. A는 이후 체온이 정상화되자 보호자에게 다음날 다시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고 귀가하게 했다. 한편 A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하루에 10여 차례 설사 증상 및 아토피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복용했다. A는 다음날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 혈액검사 결과 패혈증에 의한 저혈압, 혈소판감소증, 저알부민혈증 소견을 보였고, 입원 다음날 저체온증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 원고 주장 피고 .. 2017.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