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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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급성출혈 수혈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3. 16. 16:05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의식은 명료했고,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뇌 CT, 복부 및 골반 CT, 흉부 CT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측 1번에서 8번 늑골 골절과 좌측 1번 늑골 골절이 있었고, 양측 상부 폐야의 폐 좌상, 우측 외상성 혈기흉 등이 있었다. 빈호흡 발생해 인공호흡기 착용 당시 환자의 흉부 및 폐의 부상 정도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이었고, 폐 좌상이 심해 호흡부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내원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빈호흡이 있었으며,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다음 날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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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 현기증 환자 퇴원 직후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23. 12:30
실신, 현기증으로 병원 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자 퇴원한 직후 심정지 이번 사건은 가끔 실신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다음날 심장초음파 등의 추가 검사를 받기로 하고 퇴원해 귀가하던 도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환자의 임상 증상이 전형적인 급성심내막염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이 관련 검사나 응급 수술 등을 하지 않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실신을 한 뒤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됐고, 기침을 한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어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계속 현기증이 있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활력징후와 각종 검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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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유두암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12:35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전경부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는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박00으로부터 갑상선암 및 경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경부 초음파검사, 경부 CT 및 세침흡입검사(조직검사)를 받았다. 일련의 검사 결과 전형적인 갑상선 유두암 소견을 보였으며, 더욱이 좌측 경부의 임파절 Ⅱ, Ⅲ, Ⅳ, Ⅴ까지 전이돼 국소 림프절 30개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확인됐다. 피고 박00은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시행했는데 당시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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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23:53
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뇌출혈 확인했지만 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00병원 원장인 피고인은 입원중인 피해자가 혼자 걷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지면에 부딪히자 응급실로 옮겨 경과 관찰을 하도록 지시했는데 의식이 기면상태로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소변줄을 삽입하고, 머리 위 단순방사선검사와 CT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뇌의 오른 이마엽 첨부와 상부, 왼 이마엽 첨부에 급성출혈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 오른이마관자엽을 덮고 있는 뇌거미막층에 뇌거미막밑 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며, 뇌실질은 뇌부종으로 인해 시상고랑이 오른대뇌반구에서 왼대뇌반구 방향으로 이동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오른 뇌실이 압박되어 있으며, 머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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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폐좌상으로 저혈량성 쇼크 사망…급성 출혈 수혈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07:04
(저혈량성 쇼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2008년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당시 흉부 및 폐의 부상 정도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폐좌상이 심해 호흡부전 가능성이 있었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한 이후 호흡 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고, 프레조폴을 투여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중환자실로 전실한 직후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간 좌상에 의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혈을 통해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