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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3

다른 정신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자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 타 의료기관 전문의 진료 등 업무정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법인 B재단을 설립한 후 경남도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C병원, E병원을 설립해 위탁 운영했다. B재단은 C병원 옆에 원고를 개설자로 한 D병원을 개설해 3개 동처럼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D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C병원 봉직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급여를 청구했고, C병원에 입원한 일부 환자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또 D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부재한 기간 C병원 봉직의사가 진료하게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E병원의 물리치료실 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한 후 이학요법료(물리치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작업 및 오락요법의 경우.. 2017. 5. 14.
의료진이 인공계면활성제, 인공호흡기 흡입 산소농도 보험급여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과실…해당 비용은 병원 부담 급여기준 숙지 못해 비급여 처리…법원 "환자 부담할 이유 없다" 병원 의료진이 급여 기준을 잘못 숙지하는 바람에 보험급여로 처리할 수 있었던 비용이 비급여로 결정됐다면 환자에게 나머지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지방의 C대학병원이 A씨를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A씨의 처는 C대학병원에서 딸을 출산할 당시 신생아가 극소저체중 상태여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흉부 함몰, 빈호흡 등의 호흡곤란 증후군 증상을 보였다. 그러자 C대학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기도를 삽관하고, 인공계면활성제(서팩텐주)를 투여한 다음 3일간 인공호흡기 치료와 14일간 산소치료를 했다. C대학병원은 2010년 12월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 2017. 4. 17.
산전진찰과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 못한 의료분쟁 법원은 '충분히' 검사했는지를 보지만, 보험급여기준은 병원이 '충분히' 검사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해당 검사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라면 상관없겠지만. 산부인과 초음파도 조만간 보험급여화되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놈은 진단횟수를 제한할 것이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충분히'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의 주장 "산부인과병원 의사가 산전진찰 및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 하지 못해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은 출생 전에 태아의 심장기형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했고, 그 초음파 영상에서 심실중격..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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