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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삽관33

무릎 반월상 연골수술 도중 의식 불명…폐혈전색전증 검사 안한 과실 고령 과체중 환자 무릎 반월상 원골절제술 도중 의식 불명…폐혈전색전증 예방 및 검사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양쪽 무릎 통증이 있었고, I병원에서 척추마취 아래 양측 무릎 관절 내시경 반월상 연골절제술 및 우측 무릎 다발성 천공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간헐적인 어지럼증을 호소하더니 화장실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앉아 있어 휠체어를 이용해 병실로 옮겨졌다. 그런데 30초 정도 의식을 잃자 의료진은 기관내삽관을 시도하고, 심정지가 오자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고 K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환자는 폐혈전색전증이 사인으로 드러났다. 폐혈전색전증 피가 굳어서 생긴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폐의 동맥을 막는 현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2017. 6. 25.
뇌수막염 신생아가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지만 뇌손상으로 사망 (뇌수막염 신생아 뇌손상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소송 종결) 원고는 00여성병원에서 신생아 A를 출산해 산후조리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여기에서 신생아에게 빈맥, 후두음,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00여성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A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B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뇌척수액 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 GBS(B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확인되었고, 다시 C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C대학병원은 뇌 MRI 검사 결과 양측 대뇌반구와 우측 소뇌반구의 뇌실질 괴사, 양측 기저핵, 우측 뇌교, 우측 중뇌의 허혈 또는 경색으로 의심되는 병변, 경한 수두증, 경막하 농흉을 동반한 심각한 GBS 뇌수막염이 관찰되었고,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원고 주장 B병원 의료진은 .. 2017. 6. 2.
골절 비만환자 수술 중 뇌손상…마취과 의사의 경과관찰 소홀 대퇴골 골절 비만환자를 수술할 때 폐색전증 예방조치 미흡…마취과 의사의 업무병행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빌라 3층 난간에서 낙상해 안면부 부종과 종창(부기), 열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골 골절 등으로 L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사 D는 원고의 혈압이 낮고 대퇴골 부위 부종이 심해 곧바로 좌측 대퇴골 부위와 우측 종골 부위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1주일 정도 뒤에 수술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 D는 좌측 대퇴골 골절 수술후 우측 종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작할 무렵 원고에게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또 맥박이 떨어지자 기관내 .. 2017. 5. 29.
청색증, 호흡곤란 신생아 치료 지연,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있는 신생아 치료 지연, 상급병원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색증]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reduced hemoglobin)가 증가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나타난다. 입술, 손톱, 귀, 광대 부위에 흔히 나타나며 적혈구 증가증이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에 의한 피부 변화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청색증의.. 2017. 5. 28.
정신분열증,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한 중독환자 위세척 후 활성탄 투여했지만 사망…의사 과실 있을까 활성탄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화해권고(소송 종결) 기초 사실 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르페나진, 메실산벤즈트로핀, 디아제팜 등의 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치료제를 다량 복용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수련의 C 씨는 위세척을 하고 활성탄 1통을 투여하기 시작했지만 환자는 구토 증상을 일으켰고, 호흡이 정지됐다. 이에 C씨는 심폐소생술 및 기관 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했고, 중환자실에 입실시켜 폐질환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약물 중독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은 음독후 30분 이내에 사용이 권장되고, ..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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