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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내시경3

기관절개관 T튜브 교체중 소독솜 빠뜨린 의사 T튜브 기관절개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튜브 교체 과정에서 소독솜을 기도에 빠뜨려 호흡곤란을 초래한 의사. 코로나검사를 이유로 소독솜 제거를 위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미룬 뒤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어느 쪽에 과실이 있을까? T튜브 교체 과정에서 호흡곤란 발생 환자는 N병원에서 T튜브 기관절개술을 받은 뒤 2020년 9월 T튜브를 삽입한 상태에서 E요양병원로 전원되어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E요양병원 의사는 T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독솜을 환자의 기도 안에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러 환자에게 호흡곤란을 초래했다. E요양병원은 119에 신고해 환자를 F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F병원은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와 흉부 CT 검사를 시행한 후 기관지.. 2023. 1. 12.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의사가 검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내원해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 2. 16.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우상엽에서 3.5㎝ × 2.3㎝ 크기의 덩어리(mass)가 발견돼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는 기관지내시경을 환자 구강으로 넣어 성대, 기관, 기관분기부를 지나 우상엽 후분지로 진입해 첫 번째 조직생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구강으로.. 2017. 7. 26.
환자 폐로 들어간 치아 수술로 제거했지만 의식불명…의사 과실 여부 기관지 내시경으로 끄집어내려다 더 깊이 박혔다면 의료진의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이모 씨는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피고 1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1병원은 이씨의 의식이 혼미하고 동공반사가 감소돼 있음을 확인한 후 생체활력징후 확인,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등을 거쳐 기관삽관, 필라델피아 고정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이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자발호흡과 동공반사가 회복되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지시 수행이 전혀 불가능한 혼미한 의식상태가 지속되었다. 1병원 의료진은 일주일 후 이씨를 경과관찰하던 중 아래 앞니, 윗니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했고, 20분여 후 윗니가 결손돼 보이지 않자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한 ..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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