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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확장제3

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약 복용후 청색증…심폐소생술 안한 과실 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진단 아래 약 복용후 청색증…즉시 심폐소생술 안한 과실로 시신경로 및 우측 청각신경로 이상, 사지 및 목 근육 강직, 음식물 삼킴장애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열 및 기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모 이○♣과 함께 피고 병원에 와서 소아과 의사 이00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체온은 37.1℃였으나, 인두에 발적이 있고 호흡음이 거칠며 수포음이 청진됐고, 폐렴 및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피고 병원 소아과 전공의 김00은 원고에게 소변 주머니 착용,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ventoline) .. 2017. 9. 2.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 하지 않아 뇌손상 사지마비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하고,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의 어머니 A씨는 당시 만 2세 9개월 남짓의 나이로 우상완골이 골절된 원고를 데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L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를 방문했다 .그러자 원고를 진단한 L로부터 속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우상완골 골절부위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예정된 날 아침에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했고, 원고의 보호자는 당일 수술 시작 전에 집도의 L에게 위 사실을 고지했는데, L은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원고의 건강상태에.. 2017. 9. 2.
천식환자에게 고혈압 치료제 투여후 심정지…의료진 과실 인정 천식환자에게 고혈압 치료제인 강압제 라베신 투여후 심정지…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랜 기간 천식을 앓아오던 중 감기에 걸린 후 호흡 곤란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해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등 천식에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강압제인 라베신을 투여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다. 병원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고 H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가 되었고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천식 환자에게 금기 약물인 라베신을 투여한 과실로 호흡 곤란 증상을 악화시켰다. 법원의 판단 환자와 같이 천식으로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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