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소유예처분5

의사가 환자 처방전에 자신이 복용할 약제 추가기재해 면허정지 의사가 자신이 복용할 약을 환자 처방전에 기재해 조제받은 사건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자신이 복용할 약을 해당 처방전에 기재하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오게 해 자신이 복용한 사안입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할 수 없어 해당 의사의 행위는 면허정지처분 대상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전공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의사인데요. 원고는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의경인 C의 허리와 발목 통증을 진료하면서 자신의 가슴통증에 필요한 약을 C의 처방전에 기재하고 교부해 C로 하여금 약국에서 위 약을 조제 받아 오게 해 자신이 복용했는데요. 검사는 원고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 2021. 2. 8.
무자격자에게 레진충전 지시한 치과의사 과징금 무자격자에게 레진충전 지시한 치과의사 과징금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제2조 제2항 제6호는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6호의 가목 (4)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시 충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인데요. 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치과의사와 해당 의원에 근무하던 치과위생사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2020. 11. 18.
1m 음주운전자 기소유예처분 취소 "대리운전기사 진술 믿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지만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인 검사는 201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2. 23. 02:17경 □□단지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26. 그 취.. 2019. 11. 3.
소비자단체 인증병원 등록후 광고비 지급한 것은 환자유인행위 아니다 안과 의원 원장이 라식소비자단체 인증병원으로 등록하고, 해당 단체에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게 의료법을 위반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안과 원장으로서 2011. 3. 23.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나○○이 운영하는 라식소비자단체인 ‘□□’를 통하여 환자를 소개받아 라식수술을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43,550,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 2019. 11. 2.
비보험진료 '포인트 적립' 광고는 의료법 위반 아니다 치과의원이 홈페이지에 '포인트 적립, 현금처럼 사용 가능' 광고를 게재한 게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포인트를 적립해드려요/ 쌓인 포인트는 ○○치과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때문에 청구인은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의 주장 이벤트 광고 게시행위는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포인트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보험진료인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겠다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 2017. 10.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