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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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목인대재건술 등을 하자 족관절 인대치료하자 보험사가 기왕증이라고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8:32
교통사고와 기왕증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로 우측 슬관절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당한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관절경하 윤활막절제술, 브로스트롬 수술(발목인대재건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863만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695만원을 지급한 후 원고 병원이 시행한 치료 일부가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자 심의회는 좌측 족관절 인대 치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197만원을 삭감했다. 2심 법원의 판단 비록 환자에게 좌측 족관절 인대부분에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와 함께 이 사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