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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랑바레증후군2

길랑바레증후군 증상과 의료진의 치료 과실 독감백신 접종 및 입원 원고는 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기침, 열, 두통, 쇠약감이 발생했고, 상기도 염증 등 호흡기질환으로 인근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약 한달 후 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 사지 위약감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다음 날 내과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입원하게 되었다.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원고는 ‘혀가 싸하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구음장애를 호소하면서 배뇨장애 증상도 나타냈다. 또 양쪽 다리에 힘이 안 들아가며 얼굴 찡그림이 안되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의료진은 신경과 협진을 해 같은 날 뇌MRI 검사를 실시해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추정 진단하고, 확진을 위해 신경전도검사, 척추천자검사 등도 시행했다. 길랑-바레 증후군 증상과.. 2021. 10. 7.
뇌수막염으로 항생제 투여했지만 패혈성 쇼크 뇌수막염에 대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패혈성 쇼크를 초래한 사건. 생제 투여 시점이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발열, 두통, 구토 등의 증세로 병원에 내원해 인플루엔자가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타미플루를 복용했다. 그런데 두통과 열이 지속되고, 자꾸 휘청거리며 걷게 되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요추전자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고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환자는 지속적으로 몸을 떨며 산소마스크를 빼내고 자세 유지를 하지 못했고, 횡설수설 혼잣말을 하더니 장소와 시간에 대한 지남력도 저하됐다. 이에 의료진은 양손 억제대를 착용하고, 항불안제와 해열제 투여,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하면서 장 폐색증..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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