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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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환자가 간병인 부축 받아 화장실 가던 중 낙상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22. 01:30
요양병원에서 낙상사고는 빈번하다. 이에 따라 간병인, 의료인에 대한 교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사고 직후 처치 등이 중요하다. 또한 간병인협회와 병원간 계약, 해당 간병인이 병원 직원인지 여부는 손해배상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간병인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이동했다. 원고는 간병인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자신의 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 우측면을 부딪혀 넘어졌다. 피고 병원은 낙상 직후 활력징후, 혈중 산소포화도, 심전도검사, 냉찜질 등의 치료를 했지만 원고는 구토를 하고 의식이 소실되었다. 피고 병원은 원고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외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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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후 회복 안된 상태에서 일어나려다 낙상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 13:49
수면내시경검사후 주사 약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낙상…병원 원장 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 이어 손해배상 책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의원을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면위내시경검사를 마친 후 진정주사제 약효가 없어질 때까지 회복실 침대로 옮겨 수면과 휴식을 취하게 했다. 수면 및 진정주사제인 도미컴에는 수면 상태 및 어지러움증을 수반하여 환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약효가 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도미컴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 정상인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원고를 보호하도록 간호사 등에게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미컴의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아니한 원고가 회복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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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낙상사고 골절상…병원, 간병인 중 손해배상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 09:25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휠체어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골절상…병원과 간병인 중 누가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차례 입원해 요양하던 환자다. 피고는 00간병협회 소속 직원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 당시 낙상위험평가에서 16점을 받아 낙상고위험군(15점 이상: 고위험군, 20점 이상: 개인 간병 고려)에 속한 환자로 평가되었고, 치매 판정을 받았다. 간병인 김00은 피고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병동휴게실에 대기시키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 피고가 바닥으로 낙상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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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편마비 환자가 간병인이 화장실 간 사이 낙상사고…손해배상 책임은?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9. 08:55
낙상사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과거 뇌졸중이 발생했고, 교통사고 후 실어증 및 우측 반신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입원해 뇌동맥 폐쇄, 뇌경색, 좌측 뇌실 백질 진단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짜증,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 정신분열증 진단 아래 약물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퇴원했다가 우울증, 실어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어 간병인을 고용했다. 그런데 환자는 입원실에서 넘어지면서(이 사건 사고) 오른쪽 눈썹 부위에 2cm 크기의 열상과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시 간병인인 피고는 병원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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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추간판협착수술중 출혈 발생했음에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9. 08:46
허리 추간판협착수술중 출혈 발생했음에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이라는 판결. 낙상방지를 위한 입원계약상 주의의무가 쟁점인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목, 척추 등의 통증과 왼쪽 팔의 힘 없음 증상으로 피고 A병원에 내원했고,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목척추 부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허리척추부위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A-FIMS(자동주사방식 신경자극술 및 미세유착박리술) 및 물리치료, 걷기운동 교육 등을 받았다. 환자는 그 후 수차례 더 입원해 경추, 요추 등의 부위에 A-FIMS 시술을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위장간 조절제, 진통제, 생리식염수 및 비타민제 등을 투약했지만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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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환자에게 다른 약물 대체처방 안한 게 과실일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9:31
(파킨슨 치료제)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기각 원고는 1993년부터 시작된 좌측 손과 다리의 떨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보행할 때 일시적으로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동결현상이 있다고 호소했다. 피고 D가 신경학적 진찰을 한 결과 원고에게 평행이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제2기 말기 또는 제3기 초기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항도파민제제인 팔로델과 엘데프릴을 처방, 투여했으며, 이 약제가 별다른 효과가 없자 레보도파 제제인 마도파를 처방했다. 원고는 2000년 4월까지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보행장애, 동결현상, 간간이 발생하는 낙상 등 중기 파킨슨병 증상을 호소했지만 그밖에는 큰 문제가 없어 한달 간격으로 진료를 받았고, 피고 D는 마도파 또는 시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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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0. 18:53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 달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부종,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원고는 중환자실 치료 중 섬망증이 발생했으며, 피고 병원은 같은 달 4일 중환자실 섬망증의 완화를 위해 원고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같은 달 30. 혼자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려 했으나 원고가 거부해 요통 통증조절만 실시했다.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계속 소리 지르며 헛소리를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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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비만환자 수술 중 뇌손상…마취과 의사의 경과관찰 소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9. 19:23
대퇴골 골절 비만환자를 수술할 때 폐색전증 예방조치 미흡…마취과 의사의 업무병행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빌라 3층 난간에서 낙상해 안면부 부종과 종창(부기), 열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골 골절 등으로 L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사 D는 원고의 혈압이 낮고 대퇴골 부위 부종이 심해 곧바로 좌측 대퇴골 부위와 우측 종골 부위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1주일 정도 뒤에 수술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 D는 좌측 대퇴골 골절 수술후 우측 종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작할 무렵 원고에게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또 맥박이 떨어지자 기관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