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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23

치매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던 중 낙상해 관절 대퇴경부 골절상…요양병원의 책임은? 간병인이 요양병원 환자를 간병하던 중 환자가 넘어져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은 경우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사건: 구상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간병인 파견업체인 A간병과의 사이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일정한 한도에서 피보험자를 대신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A간병은 피고 요양병원에 간병인 B를 파견했다. B는 요양병원 병실에서 자신이 간병하던 C(치매 및 뇌출혈 등 뇌질환자)를 병실 침대로 옮기기 위해 휠체어를 잠시 세워 두었는데, 그 사이 C가 휠체어에서 내려 걷다가 넘어져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자 A간병은 C에게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 2019. 4. 18.
낙상사고로 흉추골절 됐지만 의료진이 뒤늦게 농양제거술을 해 하지 마비, 배변장애, 배뇨장애 초래 3m 높이 집 지붕에서 낙상해 흉추 골절을 당했고, 이로 인해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염증수치가 정상치를 크게 웃돌았음에도 대학병원이 관련 검사를 지연해 뒤늦게 발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집 지붕을 수리하던 중 약 3m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좌상 및 우측 측두골 두정골 부위 선상골절, 우측 전두 측두 두정골 부위 지연된 급성 경막외 혈종 진단을 받고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급성 경막외 혈종을 확인한 다음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경험적 항생제를 투약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백혈구 수치가 1915개/ul에서 9일 뒤 3855개/ul로 정상치의 3배 가까이 급상승했으.. 2019. 2. 18.
입원 중 화장실 넘어져 골절상 낙상사고…의료기관의 시설물 관리책임 입원 환자에게 발생하는 다빈도 사고 중 하나가 낙상이다.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의료기관의 과실 책임이 있을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골절상 낙상사고…의료기관의 시설물 관리책임이 쟁점. 사건: 구상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조모 씨는 굴삭기를 운전해 가던 중 횡단보도에 서 있는 정모 씨를 충격했다. 정 씨는 이 사고로 뇌좌상, 뇌경막하 혈종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서 혈종제거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정 씨는 입원해 있던 중 보호자 동반 아래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지면서 주저앉아 천골 4-5번 부위 골절상을 입어 경피적 내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2차 수술 부위에 욕창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삽입된 첫 번째 핀을 제거한.. 2018. 8. 26.
편마비환자가 간병인 부축 받아 화장실 가던 중 낙상 요양병원에서 낙상사고는 빈번하다. 이에 따라 간병인, 의료인에 대한 교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사고 직후 처치 등이 중요하다. 또한 간병인협회와 병원간 계약, 해당 간병인이 병원 직원인지 여부는 손해배상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간병인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이동했다. 원고는 간병인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자신의 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 우측면을 부딪혀 넘어졌다. 피고 병원은 낙상 직후 활력징후, 혈중 산소포화도, 심전도검사, 냉찜질 등의 치료를 했지만 원고는 구토를 하고 의식이 소실되었다. 피고 병원은 원고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외상성 .. 2018. 8. 22.
수면내시경후 회복 안된 상태에서 일어나려다 낙상한 사건 수면내시경검사후 주사 약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낙상…병원 원장 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 이어 손해배상 책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의원을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면위내시경검사를 마친 후 진정주사제 약효가 없어질 때까지 회복실 침대로 옮겨 수면과 휴식을 취하게 했다. 수면 및 진정주사제인 도미컴에는 수면 상태 및 어지러움증을 수반하여 환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약효가 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도미컴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 정상인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원고를 보호하도록 간호사 등에게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미컴의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아니한 원고가 회복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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