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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종8

슬와 낭종 제거수술 중 슬와동맥 손상, 신경 손상한 정형외과 의사 벌금형 수술 중 신경손상 업무상 과실치상 1심 피고인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심 피고인 벌금 1천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D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좌측 슬와(무릎 뒤쪽) 낭종 제거수술을 했다. 낭종 주위 조직과 뚜렷이 구별되는 막과 내용물을 지닌 주머니를 말한다. 낭종은 신장, 간, 유방, 피부 등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다. 통상적으로 낭종이 한번 형성되면 수술로 제거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고 평생 지속된다. 낭종의 대부분은 양성이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혹 암이나 전암성 병변(암이 되기 전 단계의 병변)일 수 있으며, 심각한 기저질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수술전 MRI, 근전도검사 .. 2017. 6. 5.
뇌수막염 의심해 척수천자 후 경막외 농양으로 변연절제술…2년 후 발생한 경막내 낭종과 인과관계는? 흉추부 경막내 낭종이 의료진의 척수천자 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기록 보존)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척추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요통, 좌하지 방사통, 좌무지 선전근 및 굴곡근 약화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제3-4번, 제4-6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후방감압술, 척추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4년여 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동시에 두통 증상이 동반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됐고, 요추부 경막외 농양보다는 세균성 뇌수막염을 더 의심해 척수천자를 권유했다. 이에 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국소 마취 아래 척수천자를 했는데.. 2017. 4. 9.
환자가 한의사로부터 둔부 통증 침시술 받고 낭종과 동통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은 후 낭종이 발생해 수술까지 받은 사안. 법원은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침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침 시술)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요지 환자는 2006년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후 항응고제인 '쿠마딘'이라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던 중 2009년 2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내원했다. 피고는 환자가 오른쪽 둔부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침 시술을 했다. 환자는 피고로부터 침을 맞은 직후 좌측 둔부 통증이 심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3주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대학병원에 입원해 좌측 둔부에 발생한 낭종을 제거하는 수..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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