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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문의2

시력 저하 호소했지만 고혈압·당뇨약만 투여해 실명 시력 저하 호소했지만 고혈압·당뇨약만 투여해 실명…교도소 의무관 주의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고혈압,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사기죄로 구속 수감됐다. 원고는 교도소 의무관과 면담하면서 00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에 해 말했고, 의무관은 병동에 입원시킨 다음 혈당과 혈압을 계속 체크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약을 투약하게 했다. 원고는 가족들을 통해 00병원에서 처방받은 경구용 혈당강화제와 혈압약 60일분을 복용했다. 00교도소 내과 전문의인 의무관은 원고가 사지통과 시력 저하를 호소하자 이를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혈압약을 추가 투약하고, 당뇨병.. 2017. 7. 31.
내과전문의가 대장내시경 도중 의인성 장천공을 초래해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대학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의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 부위에 '의인성 장천공'을 발생시켰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으로서는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해야 한다. 또한..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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