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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수허위청구3

전자차트에 늦게 진료기록 입력하자 거짓청구 면허정지 내원일수 허위청구에 대해 면허정지, 업무정지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의원이 내원일수 허위청구,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면허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내원일수를 허위청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뒤 원고가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내원일수를 허위청구하고, 실제 실시하지도 않은 심층열치료를 했다며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원고가 내원일수 허위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외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 2021. 2. 19.
강압적인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서명강요 행정소송 의원이 해외 출국 등으로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받은 사건.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현지조사를 해 어쩔 수 없이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고 부장하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실제 내원해 진료한 사실이 없지만 급성 질염, 아급성 및 만성 외음염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주사료 및 요침사현미경검사료 등을 청구했다. 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65일 처분을 .. 2020. 3. 29.
친인척 진료후 진료기록 미기재 허위청구 수진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한의사 면허정지, 한의원은 업무정지. 사건: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등취소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하고, 원고가 8개월 동안 진료받지 않은 수진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하여 진료비 6,383,33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요양기관 업무정지 59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혼녀였던 처 D, 모 E, 장인 F, 친구 G, 고모 H 등을 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한의..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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