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치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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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 후 변실금…의료과실일까?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1. 12:30
내치핵, 외치핵 동반해 치핵절제술 받고 3년 뒤 변실금 이번 사건은 내치핵과 외치핵을 동반해 치핵절제술을 받고 3년 뒤 변실금이 발생하자 의료진이 치질수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수술을 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위 절제수술, 치핵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내치핵(내치질)이 재발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D외과에서 치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약 4달간 F내과의원에서 빈혈약을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배변시 항문 출혈과 빈혈 증세를 호소하자 피고 병원은 2회에 걸쳐 치질수술을 권유했지만 원고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달 피고 병원 외과 진료 당시 항문경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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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 후 정밀검사에서 백혈병 진단 받은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4. 19:17
치질수술 후 혈액검사에서 혈소판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낮자 정밀검사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을 찾아가 3~4일 전부터 지속된 항문 부위 출혈과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 F는 출혈과 부종을 동반한 2개의 혈전성 외치핵과 1개의 내치핵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했다. 이후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척추마취 후 외치핵제거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1차 수술 이후 항문 부위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 아래 항문 부위 소독을 받았고, 진통제를 맞고 항생제인 겐타마이신 연고를 처방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