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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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호사 근로계약 만료통지하자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5. 00:30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봐야할까? 정신병원이 정규직인 보호사에게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하자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해 정신병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 원고는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보호사 A(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돼 그 다음날로 퇴직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했다. A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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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리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인용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13: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구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2심 기각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병원에 입사해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된 자인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해고사유 1) 경리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세무조사 등 내부 경리관련 자료의 유출과 이에 대한 보안 및 보관책임과 함께 경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함. 2)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후 병원의 고위간부로서 자숙하지 않고 위압적인 태도로 병원 및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한 점. 원무팀장에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이밖에 타 직원들에게도 위협적인 언행과 태도를 취함.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