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동위원회2

정신병원 보호사 근로계약 만료통지하자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봐야할까? 정신병원이 정규직인 보호사에게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하자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해 정신병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 원고는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보호사 A(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돼 그 다음날로 퇴직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했다. A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부당노동행.. 2018. 10. 5.
병원 경리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구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2심 기각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병원에 입사해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된 자인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해고사유 1) 경리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세무조사 등 내부 경리관련 자료의 유출과 이에 대한 보안 및 보관책임과 함께 경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함. 2)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후 병원의 고위간부로서 자숙하지 않고 위압적인 태도로 병원 및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한 점. 원무팀장에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이밖에 타 직원들에게도 위협적인 언행과 태도를 취함. 3)인.. 2017. 8.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