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경막하혈종2 지주막하출혈 환자 뒤늦게 혈전제거술 했지만 급성 폐렴, 패혈증 (항생제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강제조정 환자는 길을 가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00정형외과, 00병원을 경유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환자의 상태는 좌측두정부 두피에 부종이 관찰됐고, 의식은 기면상태, 언어반응은 혼돈상태였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황00는 환자의 두부에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급성뇌경막하혈종 소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수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 일단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 황00는 재차 뇌CT 촬영을 했는데 그 결과 우측두정엽에 새로 발생한 경막외출혈이 관찰되었다. 또 3일 후 두부 MRI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환자가 촬영 중 .. 2017. 8. 30. 물리치료 중 낙상…낙상방지 주의의무 위반, 경막하혈종 치료 과실 경막하 출혈 치료후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낙상…경막하혈종 제때 치료 안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기초 사실 환자는 K병원에 입원해 뇌수두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한달 여 후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걷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아급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돼 뇌경막하 혈종에 대한 천공 및 혈종배액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갑자기 발생한 전반적인 근력약화현상으로 수차례 넘어졌고, K병원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낙상했는데 의원 직원들은 낙상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경막하출혈은 뇌의 경막과 지.. 2017.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