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
뇌출혈 치료 중 폐렴 발생했을 때 의사 과실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3. 10. 12. 09:30
뇌출혈, 폐렴 치료와 의사 잘못 판단 기준 외상이 없는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동맥 파열, 동정맥 기형, 뇌종양 등으로 다양하다. 뇌 CT, 뇌 MRI 검사를 통해 원인을 진단한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혈압은 환자의 평소 혈압, 연령, 추정되는 출혈의 원인, 출혈 시점부터의 시간 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또 두개내압은 환자의 예후 및 사망률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자여서 필수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뇌압강하제 만니톨을 주로 투여하게 된다. 그런데 만니톨을 투여하면 세포 내 탈수 작용 및 삼투효과에 따라 혈장이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 아래 사례는 뇌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혈종 제거 수술 등의 치료를 하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직후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
뇌출혈 발생 뒤늦게 검사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3. 25. 16:00
흉부 엑스레이 검사 도중 넘어진 환자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기로 했다. 환자는 오후 12시 27분 흉부 엑스레이 검사 도중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넘어졌다(이 사건 사고). 환자는 그 직후인 12시 33분 응급실로 돌아왔다가 오후 1시 22분 영상검사실로 이동해 뇌MRI 검사를 받으려고 했다. 약 4시간 뒤 경련 증상 발생 그런데 환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해 검사를 하지 못한 채 오후 1시 30분 응급실로 돌아왔다. 환자는 오후 4시 14분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기다리는 도중 약 10초 동안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항경련제를 투여했다. 다음 날 뇌 CT 검사 결과 뇌출혈..
-
자연분만 후 뇌출혈과 신생아가사…전원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0. 00:00
태아가 심하게 몰딩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행해 신생아에게 뇌출혈과 신생아 가사를 초래하고, 빈호흡과 저혈당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출산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시작되지 않자 임신 41주 4일째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09:30경부터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받았고, 15:30경 태아의 머리에 몰딩이 발생했다. (몰딩: 태아의 머리가 좁은 산도를 효과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머리의 봉합 부분이 겹쳐지는 것을 말한다) 분만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태아 머리의 몰딩이 심하거나 오래된 상태에서 분만이 진행되지 않으면 머리..
-
위막성 대장염 치료, 설사 추가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27. 00:00
대장염 대장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원인에 따라 크게 감염성 장염과 비감염성 장염으로 분류한다. 급성 감염성 대장염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발생되며 발열, 오심, 구토, 점액성 또는 혈성 설사와 복통이 주 증상이다. 감염균의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성 장염(노로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세균성 장염(콜레라, 대장균, 이질, 장티푸스, 예르시니아, 캠필로박터), 원충 대장염(아메바), 위막성 대장염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뇌내출혈로 인한 안면마비, 편마비, 간질발작하자 항생제 투여후 위막성 대장염으로 사망…설사 추가검사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뇌내출혈로 피고 병원에..
-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출혈 수술 후 응급대처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3. 04:00
의료진은 오후 6시 30분경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40%로 저하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했고, 다만 간호기록지상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은 담당 간호사가 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치를 한 후 기억에 의존해 기록을 하던 중 시각을 오인해 기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재판부가 받아들일까? 뇌동맥류 파열과 급성 뇌지막하출혈 등으로 수술한지 11일 후 이상상황에 응급대처하지 못해 저산소증 뇌손상 초래 과실…간호기록지 기록 전무한 점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고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 파열과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진단받아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됐다. 피고 병원은 뇌혈관조영술..
-
뇌졸중, 편마비 환자가 간병인이 화장실 간 사이 낙상사고…손해배상 책임은?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9. 08:55
낙상사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과거 뇌졸중이 발생했고, 교통사고 후 실어증 및 우측 반신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입원해 뇌동맥 폐쇄, 뇌경색, 좌측 뇌실 백질 진단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짜증,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 정신분열증 진단 아래 약물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퇴원했다가 우울증, 실어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어 간병인을 고용했다. 그런데 환자는 입원실에서 넘어지면서(이 사건 사고) 오른쪽 눈썹 부위에 2cm 크기의 열상과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시 간병인인 피고는 병원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
-
뇌출혈 의심 증상환자 뒤늦게 검사해 뇌사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7. 15:46
뇌출혈 의심 증상환자 뇌사 사건. 환자가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뒤늦게 뇌CT 검사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빈혈로 치료를 받던 중 혈소판 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약 4개월 후 비장이 파열돼 비장동맥 색전술을 받았지만 호흡곤란, 전신 부종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수검사를 실시해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하고, 지혈제를 처방하는 한편 카테터를 이용한 배액술을 실시했다. 또 복강경하 비장절제술을 하고, 수술 부위에 출혈이 지속되고 환자가 호흡곤란,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개복 하에 출혈조절술을 한 후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전실했다. 하지만 4일 후 목소리가 잘 안나온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 외래진료 받자 환자등급 강등, 요양급여비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7. 09:43
신체기능저하군 판정 요양급여비 삭감처분 등 취소 1심 원고들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 B, C는 모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 뇌내출혈, 사지마비, 경관영양, 뇌경색, 뇌손상 등으로 입원중인 의료고도, 의료중도 일부 환자들은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원외처방을 받았다. 그러자 이런 사실을 확인한 심평원은 이들 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등급을 낮추고, 이들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한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요양병원 환자는 환자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토대로 ▲의료최고도(혼수, 체내출혈, 인공호흡기 등) ▲의료고도(뇌성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등으로 ADL 18점 이상 등) ▲의료중도(ADL 11~17점 등) ▲문제행동군(ADL 4~20점) ▲인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