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동맥류 코일색전술2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하던 중 뇌동맥 파열로 사망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술받는 과정에서 원위부의 뇌동맥류가 파열된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안검하수 및 두통을 호소하던 중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우측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병원에 진료를 예약하였는데, 예약일 전날 극심한 두통과 안검하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그 뒤 우측 뿐 아니라 좌측에도 뇌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았고, 이어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뇌동맥류에삽입한 코일이 뇌혈관으로 튀어나와 동맥 .. 2019. 9. 7.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했지만 뇌경색, 뇌출혈 발생해 뇌부종 사망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했지만 뇌경색이 발생하자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혈관중재술을 시행해 혈관을 재개통하고,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해 개두술을 시행했지만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두통이 재발해 뇌CT를 촬영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 분위점 부분 등을 포함해 7개의 크고 작은 뇌동맥류를 발견했다. 이에 의료진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면서 코일을 순차적으로 삽입해 거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 코일이 뇌동맥류 바깥으로 돌출돼 실패했고, 그보다 짧은 코일을 삽입해 성공했다. 그런데 먼저 삽입했다가 실패한 코일 중 하나가 동맥류 밖으로 이탈해 일부가 중대뇌동맥 안에서 너풀거리게 되자 스텐트를 .. 2019.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