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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수술후보행장애2

뇌동맥류 수술 의료사고 총정리…뇌경색, 편마비, 보행장애 뇌동맥류 발생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해 우측 중대뇌동맥에서 뇌동맥류를 발견하고,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과 코일색전술이나 클립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코일색전술을 추천했다. 의료진은 11일 뒤 원고에게 원고의 나이, 뇌동맥류의 위치 등을 고려해 클립술을 권유했다. 뇌동맥류 클립결찰술 시행 의료진은 클립결찰술을 시행하기 위해 전신 마취 후 피부를 절개해 두개골을 열었고, 수술현미경을 보면서 지주막을 열어 동맥류를 확인했다. 의료진은 수술을 마친 후 11시 50분 뇌CT를 촬영해 뇌경색 등의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자 중환자실로 옮겼다. 수술 후 위약감 지속 발생 원고는 오후 1시 30분 경.. 2021. 12. 18.
뇌동맥류 수술후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출혈로 편마비, 보행장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가 병원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환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당사자와 합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합의 및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8월 주차를 하던 중 추돌사고가 발생,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직후 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두통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 동공 확장 현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뇌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감압성 두개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뇌 혈종 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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