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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17

고암모니아혈증으로 뇌병변…치료 안하고, 전원 안시킨 과실 기면상태에서 호흡곤란, 청색증보인 신생아 고암모니아혈증으로 뇌병변…타병원 전원 안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7년 1월 16일 출생해 같은 달 22일부터 2월 9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내원했으며, 혈액검사를 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호흡과 맥박을 회복시켰다. 피고 병원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 투여하고 관장을 시행했다. 당시 피고 병원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적용되는 sodium benzoate, arginine, phenylacetate, sodium phenylbutyrate 등의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았고, 의.. 2017. 4. 23.
뇌경색 환자 경과관찰 소홀로 편마비, 뇌병변 뇌경색에 대해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주를 마시고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부 뇌경색 소견이 나왔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했다. 그리고 다음날 뇌 MRI 검사에서는 우측 내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완전폐색에 의한 뇌경색 소견이 나와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응급 두개골절재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좌측 편마비, 좌측 편측무시 상태로 도수근력은 제로 등급에서 푸어(POOR) 등급으로 저하되어 있으며,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상태이다. 1심 법원의 ..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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