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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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해야 함에도 자연주의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2:20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쌍태아가 둔위, 저체중이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함에도 산모가 자연주의분만을 희망해 회음절개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고 피고 산부인과와 자연주의 분만(무통주사나 제모, 내진, 회음절개술 없이 질식분만) 상담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임신 31주+3일째 초음파결과 쌍태아 중 첫째 아이는 둔위, 둘째 아이는 횡위로 확인되자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J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진 출처: 차병원 건강칼럼 그런데 원고는 임신 34주+2일째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자연주의 분만을 희망했고, 의료진은 첫째 아이가 둔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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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 신생아 광선치료 중 고빌리루빈혈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0. 16:02
저체중 조산 신생아가 혈중 총 빌리루빈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자 광선치료를 하던 중 고빌리루빈혈증으로 인한 핵황달로 뇌병증, 뇌손상으로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연분만으로 김00를 저체중으로 조산하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김00에게서 황달 증상이 관찰되고 혈중 총 빌리루빈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게 측정되자 광선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이틀 뒤부터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피부색이 회갈색으로 변하는 등 브론즈 베이비 증후군이 관찰되자 광선치료를 중단했다. 브론즈베이비증후군[bronze baby syndrome ] 담즙배설장애가 있는 신생아 황달에 광선요법을 하면 신생아의 피부, 요, 혈청이 암갈회색(브론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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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이상이 있어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에게 발달장애, 뇌병변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0:45
(태아곤란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21주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39주경에 조기 양막파수(분만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양막이 파수되는 것을 말한다)가 발생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날 21:30경 심박동수는 분당 134회(정상 범위는 분당 120-160회임)로 정상이었고, 태아하강도는 -2(태아하강도는 -3에서 +3까지 6단계로서 태아가 분만될 때가 +3이고 -2는 태아가 쳐져 있으나 분만이 진행은 안 된 상태임)에,·자궁경관은 2F(손가락 두개 넓이)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자연분만할 정도의 자발적인 진통이 나타나지 않자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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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한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뇌병변,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1. 07:56
(신생아 저산소증 발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산모인 A는 임신 40주 4일째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사 F는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복부를 푸싱하면서 분만을 유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5, 6번 갈비뼈가 골절됐고, 10여 분간 푸싱을 했음에도 분만이 이뤄지지 않자 회음부를 절개한 뒤 흡입분만을 실시해 신생아를 출산했다. 사진: pixabay 분만의 종류 크게 자연 분만과 인공 분만으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 분만 - 정상 자연 분만: 임신 37~42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 미숙아 자연 분만: 임신 24~36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2) 인공 분만 - 흡입 분만: 아두(태아의 머리 부분)를 음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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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독성반응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14
요추 통증 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잘못 투여 독성반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요통을 호소했고, 피고 B는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결과 원고의 제4-5번 요추 양측 척추관 및 신경공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요추 부위 통증 감소를 위해 신경차단술을 권유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시술 전 혈액, 흉부 방사선 및 심전도 결과 우측 전도 부분 차단 및 좌측 변위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리도카인을 사용해 피부 마취를 한 후 나비카테터를 천추공을 통해 요추 제4-5번 경막 외로 삽입한 다음 추간공 경유 신경 블록에 국소마취제인 로피바케인을 주입하는 내용의 경막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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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 감은 태아 유도분만 후 뇌병증…태아 심박동수 관찰의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07:02
초산부가 탯줄 감고 있는 태아 유도분만 후 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뇌기능 부전…태아 심박동수 관찰 의무가 쟁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초산부인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 의료진은 초츰파 검수 후 양수가 많이 새지 않아서 양수량이 부족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하면 오늘 밤 10시 경이면 아이를 볼 수 있겠다고 말했고, 간호사에게 비수축검사(NST) 실시 및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하였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쳐져 있었으며 피고들은 구강 대 구강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자 다른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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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분만감시,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1:29
태아곤란증 의심 증상에 대한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고,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2013년 6월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진찰 결과 산모나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분만후 신생아 A는 출산 직후 10분 이상 울지 않고, 근육이 이완되었으며 진한 태변 착색을 보였다. 피고 의료진은 인공호흡 및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자 자가호흡을 시작하였고, 근육 긴장도도 다소 좋아졌지만 울음은 여전히 없었다. 피고는 A를 F아동병원으로 전원시켰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해 독립적으로 앉기, 기기 및 서기가 불가능해 일상생활 및 동작 전 영역에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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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 가사, 출산 질식으로 신생아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22:56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 유도분만을 위해 G병원에서 신생아 C를 분만했다. 분만후 신생아가 울지 않고 호흡곤란과 빈호흡이 관찰되고, 자극에 반응이 없자 산소를 공급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했지만 호흡양상이 불안정하자 기관내삽관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