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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10

뇌수막종 방사선치료 후유증 뇌수막종 방사선치료 후 시력 상실 후유장애 발생 이번 사건은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모두 제거하지 못해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22회에 걸쳐 방사선치료를 받은 뒤 좌측 눈 시신경 위축으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방시선 치료 결정 과정에 과실이 있는지, 처치 관련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간질 발작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안와천정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두차례에 걸쳐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뇌수막종이 모두 제거되지 않았고, MRI 촬영 결과 종양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남아있는 종양으로 인한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방사선치료를 .. 2020. 12. 5.
뇌수막종 수술후 뇌부종 약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 방치 뇌수막종 수술후 간호사가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을 방치한 의료과실 사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대법원 93다52402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라식수술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해 시야 결손이 발생하고 시신경로의 전도율이 떨어진 것.. 2018. 11. 12.
갑자기 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뇌간경색으로 뇌사 청신경초종 수술 지연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약 5개월 전부터 좌측 귀의 청력이 저하되고, 귀의 이명,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내원해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 길이 2.7cm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크기 2cm의 뇌수막종 또는 청신경초종으로 진단하고, 안면마비 증상에 대해서는 '벨 마비'라고 진단했다. 청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 ] 청신경의 슈반 세포에서 기원하는 뇌종양. 소리를 지각하는 청신경의 슈반 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초기에는 내이도 내에서 발견되나 종양이 커지면서 내이도가 확장되고 여러 방향으로 자라 주위 뇌신경 및 뇌간, 소뇌를 압박하고 위치를 변화시킨다. 빈도는 원발성 두개강 .. 2017. 9. 6.
뇌종양수술후 사지마비, 인지장애, 연하장애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을까?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뇌종양제거술 과정에서 혈종이 발생해 세차례 수술을 했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MRI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서 양성 뇌수막종으로 보이는 종괴가 확인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특.. 2017. 4. 5.
뇌종양제거술 재수술 후 사지마비…경막외출혈과 의료진 과실이 쟁점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했다가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양성 뇌수막종 종괴가 발견됨에 따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자발호흡이 안정적임을 확인한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기관삽관을 제거했다. 하지만 얼마후 두통을 호소하였고, 진통제 케로민을 정맥주사했으며,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구토증세가 발생해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여하자 활력징후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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