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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실내출혈14

뇌동정맥기형 같은 혈관기형 오진으로 뇌실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동정맥기형 인체의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이 동맥을 통하여 조직에 이르러 작은 모세혈관으로 갈라지고 조직을 지나 정맥혈이 되어 정맥을 통하여 빠져나가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즉, 우리 몸에는 크게 보아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세 가지 혈관이 존재하게 된다. 선천적인 발달 이상으로 동맥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혈관의 기형이 생기는데 이것이 동정맥 기형이다. 혈 관이 풍부한 폐, 간, 비장 등의 장기에도 생기나 주로 뇌에 발생하여 뇌출혈이나 간질 발작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를 뇌동정맥 기형이라고 부른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검진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과 뇌MRI 검사를 받았다.. 2018. 12. 3.
뇌종양 두개인두종수술 후 뇌경색, 수두증, 뇌실내출혈에 이어 식물인간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야 및 시력이 저하되고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서 두 개인두종 진단을 받자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비강을 통한.. 2018. 9. 6.
기저핵출혈, 뇌실내출혈에 대한 수술지연 의료소송 뇌실내출혈 환자에게 개두감압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좌측 위약감 및 의식 저하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CT 촬영 결과 우측 기저핵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확인하고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했다. 이어 의료진은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자 기관삽관을 한 후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한 후 중환자실에 입실시켰다. 의료진은 수술후 뇌CT를 시행해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아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두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다. 하지만 이후 저체온증과 중추신경계 감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변경했지만 10여일 후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수술 지연 과실 여부] 의료진은 환자가 피고 응급실에 도착한 직.. 2017. 10. 18.
뇌동맥류환자에게 코일색전술 한 후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 증세로 뇌CT 검사를 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피고 병원은 각각 4mm, 3mm 크기의 두 개의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추후 정밀검사를 하기로 한 뒤 약물 치료를 한 후 귀가시켰다. 피고 병원은 며칠 후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수술을 위해 입원시키고 다음날 코일색전술을 했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이 돌출되기도 했지만 혈류 흐름에 장애가 없고, 조영제 결손이 커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후 경구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투여했다. 환자는 코일색전술 직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좌측 팔의 움직임이 없자 의료진은 혈전으로 인한 뇌혈관폐색을 의심해 응급으로 뇌혈관조.. 2017. 10. 12.
신생아 경련에 항경련제 투여했지만 뇌성마비, 발달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 병원은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해 오전 7시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분만 진통이 없자 재차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오전 10시 30분경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13시 30분경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료진은 15시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15시 19분경 체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15시 33분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 2017.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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