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구토 증상 있었지만 뇌염 진단 지연 과실
뇌염 진단지연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소아에게 구토,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의원을 거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뇌염 진단을 받아 치료했지만 상하지 근력저하와 강직,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소아에서 뇌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의원과 대학병원이 뇌염을 조기에 감별하기 위해 진단, 치료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소아 뇌염 발생 사건의 경과 소아인 원고는 전날 저녁부터 구역질(오심)과 상복부 통증 및 경미한 두통이 계속되자 인근 의원을 내원했고, 의사는 위장관질환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원고는 다음 날에도 발열, 복통, 구토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 급성 ..
2022. 9. 13.
전염성 단핵구증으로 인한 뇌염 치료과정 의사 과실
고열, 사지 경직, 경련 등으로 피고 병원 입원 소아는 두통, 이통, 복통, 인후통, 고열 등이 있고, 눈 마주침이 안되며, 사지 경직 및 경련이 있어 16일 오후 8시 43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열성 경련, 편도선염, 중추신경계 감염 의증으로 보고 소아를 입원 조치했다. 다음 날인 17일 소아는 오전 6시 30분 체온이 38.7도로 측정되었고, 삼출물이 있는 편도선의 확대와 비장이 촉지될 정도로 커져 있는 증상을 보였다. 전염성 단핵구증 진단 아래 보존적 치료 의사는 의증 열성경련, 급성 편도선염, 의증 전염성 단핵구증으로 보고 보존적 치료(conservative treatment)를 했다. 소아는 18일, 19일 인후통 이외에 열과 경련 등의 증상이 없었는데 20일 부르는 소리에 ..
2022. 6. 9.
뇌염 의심환자 조기발견 못해 뇌병변, 언어장애 등 초래
일반적으로 추체외로증상에서는 환자가 이상운동증(떨림, 진전, 중심 이상, 무도증 등)에 해당하는 증상과 징후를 많이 호소하고 관찰되나, 감염성 질환인 뇌염이나 뇌수막염에서는 고열과 두통, 경부강직을 더 많이 호소하고 관찰된다. 감염성 질환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주어 후유장애를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시급한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응급질환이다. 이번 사건은 발열 등이 있어 뇌염 의심환자 임에도 뇌척수액검사 등으로 조기발견하지 못해 뇌병변, 언어장애 등을 초래한 사례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저녁부터 오심, 상복부 통증과 경미한 두통이 있어 병원에서 위장 질환으로 진단받고 그에 관한 약과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2018. 11. 22.
뇌수막염, 뇌염을 독감으로 오진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인플루엔자로 판단해 뇌수막염, 뇌염 진단을 지체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의사 F는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후 귀가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두통, 고열, 구토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입원시켰다. 원고는 입원후 두통과 온몸의 불편함, 기침, 오한, 구토, 배뇨곤란, 헛소리, 비틀거리며 걸음 등의 증상으로 보였다. 피고 F는 인플루엔자 B와 편도선 염증이라고 진단하고, 타미플루와 유나신 등의 약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원고가 입원한 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
2017.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