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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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 뇌출혈 두통 증상과 응급수술안기자 의료판례 2023. 12. 24. 09:40
뇌지주막하출혈 진료 의료진 주의의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경우 의료진은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까? 우선 신속하게 뇌 CT 등 진단 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뇌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 투여 등을 한 뒤 환자의 임상 상태 등을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술 전, 수술 후 환자의 임상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하며, 병원에서 즉각적인 검사 또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시킬 때에는 의료진을 응급차에 동승하도록 하고, 발작에 대비해 진정제를 준비하는 등 환자의 안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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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성 신종(ADPKD) 뇌동맥류 진단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7. 22. 14:03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종(ADPKD) 다낭성 신종 환자에게 뇌동맥류 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때에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두통과 경부 강직이 있다. 다낭성 신종 환자에 있어 뇌동맥류에 대한 두부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는 심하거나 비정상적인 두통이 있거나 뇌혈류 장애 또는 대뇌 신경 마비가 있을 때, 뇌동맥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종환자가 구토,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흉추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다낭성 신장병 환자에게 뇌동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이 신속하게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아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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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2. 4. 28. 15:38
사례1. 검사후 퇴원한 직후 뇌동맥류 파열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내원 환자는 오후 10시 40분 경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해 119 구급차를 타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140/90mmHg, 맥박 88회/분, 호흡 20/분이었고, 기침과 쑤시는 듯한 머리 통증을 호소했다. 퇴원 이틀 뒤 사망 의료진은 자정 무렵 조영제를 사용한 뇌 CT 검사를 시행해 출혈이나 공간점유 병변이 없다는 소견을 피력하고, 오전 1시 50분 경 퇴원 조치했다. 환자는 이틀 뒤 오후 11시 12분 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려져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I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병원에 도착할 당시 무호흡, 무맥박 상태였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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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착증 비수술적 치료 FIMS(핌스) 후 뇌출혈, 낙상 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2. 2. 27. 16:00
협착증으로 비수술적 FIMS(핌스) 시술 환자는 목, 척추 등의 통증과 왼쪽 팔의 힘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C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증상을 목 척추부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허리 척추부위의 신경과 추간판 협착으로 진단했다.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1차 A-FIMS(자동주사방식 신경자극술 및 미세유착박리술)과 물리치료, 걷기운동 교육 등을 받았다. 비수술적 FIMS(핌스, 기능적 신경근육자극요법) 치료란? 특수바늘을 이용해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척추 뼈가 퇴행하면서 신경이 빠져나가는 신경곤이 좁아지면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한다. 이 때 특수바늘을 신경근으로 삽입한 뒤 유착을 풀어 신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방법이다. A-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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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목 통증에 FIMS, 신경차단술 시행후 뇌지주막하출혈안기자 의료판례 2022. 2. 20. 16:43
FIMS(핌스) 시술과 신경차단술 시행 원고는 후경부(목 뒤쪽), 등,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뒤에도 두통과 후경부 통증을 호소해 피고 H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투시경하 신경유착박리술인 FIMS(핌스, 특수 고안된 바늘을 이용해 통증을 유발하는 유착부위를 자극, 박리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 시술을 했다. 그런데 FIMS 시술로부터 3시간이 경과해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목 뒤 경추 사이 관절에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시술, 신경차단술) 주사치료를 시행했다. 뇌지주막하출혈 의심 증상 발생 경추 후관절차단술을 시행한 지 10분 정도 지난 뒤 원고에게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과 두통이 발생했고, 뇌 CT 검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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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하 뇌출혈환자 응급수술, 전원과정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2. 8. 16:00
급성 경막하 출혈(혈종)으로 피고 병원 전원 환자는 오후 11시 12분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scalp painful swelling) 119구조대에 의해 A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A병원은 뇌CT 촬영 결과 뇌경막하 혈종(SDH),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traumatic SAH)이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피고 병원에 진료 의뢰했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고(mental stupor), 혈압 160/90mmhg 상태였다. 환자는 오후 11시 52분 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B병원으로 이송 피고 병원은 자정 무렵 뇌CT 촬영을 했고, 이를 토대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했다. 피고 병원은 신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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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상 있었지만 이틀 뒤에야 뇌CT 검사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21. 11. 24. 16:15
범죄 사실 피고인은 A종합병원 내과 의사이다. 40대 남자인 피해자는 8월 15일 오후 8시 53분 경 A종합병원 응급실에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피해자를 급성신부전증, 급성위장관염 등으로 진단하고 입원 조치했다. 피해자는 입원 다음 날부터 피고인 내과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17일 오후 8시 경 담당 간호사에게 “머리에 뭔가 쫙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너무 아프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당시 혈압은 200/120mmHG까지 상승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경에는 통증이 목 쪽으로 내려왔다고 호소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이런 경우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뇌 지주막하 출혈을 비롯해 두개내 질환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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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지주막하출혈로 뇌경색안기자 의료판례 2021. 3. 29. 07:34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지주막하출혈로 뇌경색 이번 사건은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자 수술을 했지만 환자가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중 CT 검사에서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동맥류 진단을 받고 A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습니다. 뇌동맥류는 뇌혁관 벽의 일부가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튀어나온 것으로, 뇌동맥류 벽은 얇고 약해서 출혈을 잘 일으키고, 파열되는 절반 정도가 사망하는 질환입니다. 환자는 당시 A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양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선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