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진탕4 뇌경색 진단을 받아 스테로이드 등 약물 투여했지만 사망 의료진이 뇌경색 진단 아래 우측 추골동맥이 좁아져 있자 혈류개선을 통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와 만니톨을 투여했지만 사망한 사건. 이에 대해 환자 측은 의료진이 약물치료만 했을 뿐 검사 및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귀가하였다가 이틀 뒤 두통, 어지러움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특이소견이 없었고, 뇌진탕 등의 소견을 받고 귀가했다. 환자는 다음날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CT 검사 결과 소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다음날 기면상태로 의식상태가 저하됐고, 다음날 오전 8시 30분경 부분적 의사소통만 가능한 심한 기.. 2017. 12. 18. 만성신염증후군에 소염진통제 장기처방해 약물 부작용 초래 만성신염증후군에 소염진통제 장기처방해 약물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처방해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해 두통 및 경부 통증을 이유로 약 한달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은 목과 등의 염좌 및 뇌진탕 등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보존적 치료를 했으며,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태다. 피고 병원은 약 4년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잘토프로펜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 2017. 9. 8.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 쟁점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 달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부종,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원고는 중환자실 치료 중 섬망증이 발생했으며, 피고 병원은 같은 달 4일 중환자실 섬망증의 완화를 위해 원고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같은 달 30. 혼자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려 했으나 원고가 거부해 요통 통증조절만 실시했다.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계속 소리 지르며 헛소리를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017. 8. 20. 병원이 교통사고로 뇌진탕, 염좌, 타박상 입은 환자의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자 이의를 제기한 사건 (교통사고 진료비) 채무부존재확인 1심 원고 승 C는 2007년 10월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에 의해 교통사를 당해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 좌측 골반부 타박상을 입었다. C는 사고 직후부터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원고 병원에 전원해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C의 진료비를 지급 보증했고, 원고는 2011년 4월 피고에게 2011년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발생한 C의 진 료비 4,345,560원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진료비 청구가 일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1,125,190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심의회는 원고가 피고에게 분쟁 대상 진료비 중 1,085,100원을 반환하고.. 2017.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