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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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CT 결과 출혈, 공간점유병변 없어 퇴원했지만 뇌동맥류 파열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6. 02:00
CT 판독상 뇌출혈이 발견되지 않은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응급상황이 아니므로 외래진료를 통해 신경외과 협진 등 추가 진료가 필요하고 파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치료를 한다. 이번 사건은 심한 두통으로 뇌CT 결과 출혈이나 공간점유 병변이 없어 퇴원했지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발생…비파열성 뇌동맥류 치료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기침과 쑤시는 듯한 머리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뇌CT 검사를 했는데 출혈이나 공간점유 병변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고, 상태가 좋아져 외래 추적진료를 계획하고 이상이 있으면 재내원할 것을 설명한 뒤 퇴원시켰다. 그런데 이틀 뒤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심폐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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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의심증상 보였지만 뇌CT 촬영 지연해 뇌출혈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17:52
상장간막 동맥류, 동맥경색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뇌졸중을 의심할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음에도 항응고제인 후락시파린을 투여한 채 뇌CT 촬영을 지연해 뇌출혈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고, 의료진은 인조혈관을 이용한 상장간막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응급수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수술 일주일 후 오전 6시 40분 경 갑자기 두통과 전신수축성간대성경련, 청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언어장애, 좌측 편마비 증상이 이어졌다. 의료진은 이런 증상이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항응고제인 후락시파린을 투여했다. 그런데 당일 10시 37분 경 뇌 CT 촬영 결과 우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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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의심 증상환자 뒤늦게 검사해 뇌사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7. 15:46
뇌출혈 의심 증상환자 뇌사 사건. 환자가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뒤늦게 뇌CT 검사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빈혈로 치료를 받던 중 혈소판 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약 4개월 후 비장이 파열돼 비장동맥 색전술을 받았지만 호흡곤란, 전신 부종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수검사를 실시해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하고, 지혈제를 처방하는 한편 카테터를 이용한 배액술을 실시했다. 또 복강경하 비장절제술을 하고, 수술 부위에 출혈이 지속되고 환자가 호흡곤란,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개복 하에 출혈조절술을 한 후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전실했다. 하지만 4일 후 목소리가 잘 안나온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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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출혈 의심 상황 뇌CT 검사 늦게 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5. 13:16
박리동맥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전날부터 발열, 설사, 전신근육통, 복통,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위장염, 급성 신부전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3일째 두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200/120으로 상승했고, 의료진은 혈압강하제를 정맥주사했다. 환자는 입원 4일째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고, 오후에는 의식을 상실했으며, 사지강직 증상까지 나타났다. A병원은 뇌CT 검사를 실시해 뇌 지주막하 출혈이 있어 앞 교통동맥 동맥류 파열 의증으로 진단하고 B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B대학병원은 뇌실창냄술을 실시해 뇌척수액과 출혈된 피를 배액시킨 다음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했다. 혈관촬영상 박리동맥류가 의심됐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자 7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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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뇌실내출혈 증상을 보였지만 뒤늦게 수술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4:09
뇌출혈, 뇌실내출혈 증상 보였음에도 뒤늦게 2차 수술을 하는 등 진단 및 조치를 지연해 뇌손상을 심화시킨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서○○은 7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고혈압 치료약을 복용해 왔는데 집에서 자다가 구토하고, 의식변화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 두피에 외상은 없었고, 의식 상태가 혼미했으며, 동공반사가 약했고, 운동 감각은 심한 통증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정도였다.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전공의인 피고 위○○은 서○○에 대해 뇌전산화단층촬영을했는데 우측 뇌실과 양쪽 3번 뇌실, 4번 뇌실에 8cc 정도의 출혈을 나타내는 고밀도 음영이 보였다. 또 중심선이 좌측으로 1~2㎜ 정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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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를 뇌졸중 오진해 아스피린 투여…지주막하출혈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8:20
뇌졸중에 아스피린 복용하다 이후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했고, 지주막하출혈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과 오심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눈꼬리가 약간 내려간 것을 발견하고 괜찮은지 물은 후 뇌 CT 검사를 하고, 특이소견이 없어 퇴원조치했다. 원고는 다음날 좌측 눈꺼풀이 처지고 두통과 복시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 MRI 및 MRA 검사를 받았는데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았고, 의료진은 한쪽 뇌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는데 괜찮은 정도라고 설명하며 아스피린을 처방한 후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그 다음날 다시 좌측 눈꺼풀이 더욱 처지고 복시가 계속되자 MRA 검사 결과를 가지고 00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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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절제술 후 뇌출혈, 뇌실내출혈…의사 연락두절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7. 22:45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최선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사건:업무상과실치사 판결:피고인 무죄 [사건의 요지] A병원 신경과 과장인 피고인은 척추센터 전문의 J씨가 협진 요청한 H(60)씨를 진찰했다. H씨는 우측 5, 6번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H씨는 당시 어지럼증과 오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씨에 대한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시사하는 미세한 저음영이 나타났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척추센터 전문의 J씨에게 "뇌CT 검사 상 전대뇌동맥류가 있으니 이에 대해 신경외과 진료를 보라"고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