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눈꺼풀처짐2 눈꺼풀처짐 안검하수 수술 후 각막염, 토안증 등 부작용 심각한 안검하수 진단 아래 수술 원고는 눈이 시리고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의원은 선천성 안검하수가 심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쪽 눈 안검교정 및 눈밑지방이동술을 하고, 뮬러근의 섬유화 및 지방으로 변성이 있고, 거근의 기능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토안 등으로 2~5차 재수술 시행 피고는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을 거쳐 1년 뒤 재교정수술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다음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증상을 호소했다. 피고는 10일 뒤 좌측 눈에 대해 3차 재교정수술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토안과 눈이 시린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약 한달 뒤 눈에 염증이 난 것 같고 오른쪽 눈이 작아진 것 같다고 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4.. 2022. 6. 17. 안검하수 교정수술 후 토안증,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 발생 대법원은 수술 직후 갑자기 부작용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안검하수(눈꺼풀처짐)로 양안 비대칭이 발생하자 교정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토안증,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안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우안 안검하수증 진단 아래 안검하수교정수술을 받았다.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하수(눈꺼풀처짐)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위쪽 눈꺼풀을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위눈꺼풀이 아래로 처지.. 2018.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