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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매교정술2

성형수술하고 너무 성급하게 제거수술했나? 이번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술, 턱 보형물 삽입술, 비중격측만 교정 시술을 받은 뒤 코 부위 통증, 아랫입술 감각 저하, 쌍꺼풀 비대칭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성형외과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상담실장이 성형수술을 강요했는지 등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내원해 수술 상담을 하고 코와 눈, 턱을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성형외과에서 받은 미용 목적의 시술은 눈매교정술, 눈 앞트임, 눈 뒤·밑트임, 매부리 제거, 콧대 보형물 삽입술, 비중격측만 교정, 턱 보형물 삽입술 등이었습니다. 원고는 시술을 받고 3일 뒤 해당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 부위에 통증과 출혈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턱 보.. 2021. 7. 27.
눈매교정술 과정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각막염 초래, 설명의무 위반 성형외과 의사가 눈매교정술 과정에서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각막염을 초래하고, 설명의무 위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눈매교정술(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매몰법이 아닌 절개법으로 시술했다. 원고는 20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며 사진 찍을 때 흰자위가 보인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 우안, 좌안 모두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좌안 표재성상각막염 증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실밥을 제거한 지 2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토안증세를 호소했고, 신체감정 당시 우안 1mm, 좌안 3mm 수준의 토안증을 보였다. 이 사건 수술은 재수술이 아닌데도 토안증세가 발생했는데, 반복 수술로 인한 수술흉터..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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