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다발성경화증2

약 끊고 한약만 복용 강요한 한의사 의료과실 한의사가 루푸스·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스테로이드 복용을 중단하고, 한약 복용만 고집하다가 고열, 시력 소실, 혼수상태에 빠졌음에도 전원조치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발열과 소변을 볼 수 없는 증상 및 하지무력, 의식불명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중추신경계홍반성 루푸스, 횡단성 척수염, 시신경염, 급성 위염,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대학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의 진단명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루푸스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2개 질환의 증상과 검사소견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발열, 구토.. 2020. 3. 7.
요양병원 간호사가 뇌경색증, 치매환자의 피부질환에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치료하다 심재성화상 요양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피부질환에 대해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치료기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재성 2도 화상 초래.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치료기를 지나치게 끌어당겨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경색증, 다발성경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복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의 복부 피부질환에 대하여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D병원에서 입.. 2019. 2.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