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끊고 한약만 복용 강요한 한의사 의료과실
한의사가 루푸스·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스테로이드 복용을 중단하고, 한약 복용만 고집하다가 고열, 시력 소실, 혼수상태에 빠졌음에도 전원조치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발열과 소변을 볼 수 없는 증상 및 하지무력, 의식불명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중추신경계홍반성 루푸스, 횡단성 척수염, 시신경염, 급성 위염,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대학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의 진단명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루푸스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2개 질환의 증상과 검사소견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발열, 구토..
2020.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