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이어트약2 약국이 다이어트약을 전화주문 받아 택배 판매해 약사법 위반 사진: pixabay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 약국등록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 원고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중인데 해당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다. 피고 보건소는 원고가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다이어트약을 전화주문 받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2000만원 이상의 약을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800만원에 처해지기도 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국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일부터 약국등록 취소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했다고 .. 2017. 9. 5. 영업사원 부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 대리처방 해 준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부모·지인 약 조제받아 인터넷 판매…의사도 면허정지 우려 영업 실적을 쌓기 위해 대리처방을 받은 후 인터넷에서 일반인에게 다이어트약을 팔다가 적발된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2일 D제약사 영업사원 A씨에 대해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0월 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의원 간호사에게 "부모, 지인의 부탁으로 다이어트 약이 필요한데 원장님께 잘 말해서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D사 다이어트 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부탁해 달라"고 접근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3년 1월까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모두 43명에게 총 50회에 걸.. 2017.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